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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 건강보험 실손보험 적용됩니다
2024-05-01 / 1545


 

 

척척디즈크한의원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허리디스크, 비염, 월경통, 소화불량,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총 6개 질환의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 30%만 부담하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환자 1인당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20일씩 (총 40일) 처방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70% 감소된 30%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실손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 처방한 이후에도


환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실손보험 상품마다 보장범위가 다양하므로

개별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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